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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 정부 영업세 부과의 위헌여부

2008-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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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독립된 시에서는 시 정부의 재정을 위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 로스앤젤레스시의 경우도 매년 2월28일까지 지난해 매상을 기준으로 올해 분 영업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세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매상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세는 업종에 따라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매상기준으로 영업세를 산정하므로 어떤 경우는 순 적자를 보고도 영업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가 있다.

시 영업세 부과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몇 가지 소송이 있었다. 1987년 LA 타임스가 제1수정 헌법을 이유로 영업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세 적용이 자유 스피치에 부담이 되는가가 소송의 핵심이었다. 법정은 헌법이 뉴스 미디어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시 정부의 승소를 인정하였다.


또 하나는 1948년 케이스인데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변호사는 시 밖에 사무실이 있고 시 안에서 법정에 가끔 출두하였다. 변호사 주장은 영업장이 시에 없는데도 영업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패소하였다. 법정은 영업세 부과는 직업이나 라이선스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수를 걷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시 정부 영업세는 합헌인 것이다. 시 영업세를 중심으로 이에 불복할 경우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사업체이든 시내에서 영업을 하면 영업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은 면제신청을 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업종별로 또 장소별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마켓과 옷가게를 하면 따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고가 따로 있는 경우는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소유권이 바뀔 경우 상당한 변화가 없으면 라이선스를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100% 소유의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시 영업세는 매상에 업종별로 일정 세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비즈니스 시작 첫 해는 최소의 세금만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을 한다.

시 정부 영업세는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독립적 판매업자도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며 영업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도 영업세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 영업 라이선스 없이 렌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최근에는 시 정부에서 이를 찾아내어 벌금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시의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케이스마다 법칙이 있지만 대체로 시 정부 외부의 비즈니스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세일즈맨의 경우 납세자의 자동차로 시내로 운반해 줄 경우 전체매상의 35%만 시 세금 적용대상이 된다. 본인차가 아닌 경우는 30%가 대상이 된다.


부동산 브로커의 경우 시내에 사무실이 있고 시 외부에 있는 부동산을 팔 경우 커미션의 50%가 영업세 적용대상이 된다.

타주로 물건을 선적하는 옷 제조업자의 경우 타주 선적분은 영업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 시 영업세 감사가 급증하고 있다. 세무감사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과세 통보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문회 개최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측은 증거서류와 사건 개요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청문회 책임자가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에 불복하면 정식 소송을 할 수 있다. 청문회는 2단계가 있다. 하나는 청문회 책임자 리뷰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 리뷰이다. 만약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 보호실(taxpayer advocate)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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