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문 메모’ 잔 유 UC버클리 교수

2008-12-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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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8일 기소요구 여부 표결

잔 유(John Yoo, 사진) UC버클리 법대교수가 고문을 정당화하는 메모를 남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버클리 시의회는 다음주중 전쟁범죄 관련 부시 대통령의 자문역을 맡았던 유 교수에 대해 연방정부가 기소하도록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할 계획이다.

UC버클리 볼트홀(Boalt Hall) 법대에서 종신 재직권을 보장받은 잔 유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할 당시 고문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메모를 남긴 바 있다.


시의회는 8일(월) 5가지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다. 유 교수에 대한 기소요구 여부를 묻는 안건 이외에도 유 교수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UC버클리 법대측이 대체수업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지난 1993년 이래로 헌법과 국제법을 가르쳐왔다.

수잔 글러스(Susan Gluss) UC버클리 법대 대변인은 여러 명의 교수들이 헌법과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도 유 교수의 수업을 들을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글러스 대변인은 “우리는 버클리시의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학교 정책에는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종신교수인 유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지 않는 이상 대학의 학문적 자유 정책에 의해 보호된다. 그는 이어 “유 교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기있는 교수”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가 2002년 작성한 메모는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정당화하는 법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유 교수는 인신보호영장과 다른 법적인 보호조치는 CIA 구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관타나모 베이(Guantanamo Bay)와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는 미국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유 교수의 당시 메모는 법무부에 의해 나중에 폐기됐다.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2건의 고문정책 적법성에 대한 소송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유 교수의 주장중 많은 부분을 무효화한 바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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