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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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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Lien)의 효력

<문> 저희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가 제가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며 Mechanic’s Lien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팔 때 이 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린이 걸리면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린을 건다고 해서 그 린이 무조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린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유효기간 안에 등록이 되고 집주인이나 은행 등 관련 된 사람에게 제대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린을 카운티 기록국에 접수하는 것도 공사가 끝난 후 90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만약 집주인이 Notice of Cessation of Labor라는 서류를 건설업체에 배달했을 경우에는 린이 60일 안에 등록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등록만 했다고 린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린을 등록한 다음 돈을 다 받비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는 그 린에 걸린 액수를 받기위한 청구 소송을 유효기간 안에 접수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효기간이 9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린을 등록하자마자 집주인이 빨리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건설업체는 고소를 준비를 해 90일 내 고소를 시작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린은 90일이 지나고 나서 무효화 됩니다.
그러니 지금 린이 걸렸다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대화를 통해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면 갚고 그렇지 않고 돈을 다 주었는데도 터무니없이 더 많은 돈을 원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길 만한 경우 건설업체가 린을 제대로 유효기간 내 추진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싫으면 그 린을 제거해 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해결 방안

<문> 얼마 전 5,000달러 전기 공사를 해주었는데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전기 공사를 하신 분은 Mechanic’s Lien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을 제일 적게 하려면 소액청구 법원에 가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청구 법원의 한도액이 7,5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접수를 하고 나서 본인을 고용한 고객에게 고소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되고 나서 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해주고 나면 간단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통역관을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양이 심한 영어를 하면 판사가 알아 듣기가 힘들어 영어를 잘하는 쪽으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소액청구 법원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외에도 상대방도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주민 법원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의 본인들이 직접 판사에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므로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27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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