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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규정

2008-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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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미 의회는 이민법을 수정하여 합법적인 이민은 보존하되 불법입국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를 하는 이민개혁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을 통과시켰다. 이민개혁법 274A 조항에 의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미 시민권자, 미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는 I-9양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국적을 이유로 종업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대가를 주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시킬 경우 반드시 I-9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1986년 11월6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채용 즉시 I-9양식의 첫 섹션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고용주가 두번째 섹션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두번째 섹션 작성 때 종업원이 제시하는 미 여권, 영주권, I-551 도장이 있는 외국여권, 국토안보국의 고용허가증(I-766, I-688, I-688A, I688B), 외국여권과 일할 수 있는 I-94 등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의 서류 이외에 운전면허증 등의 ID와 고용가능을 증명하는 소셜카드, 출생증명 등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세한 서류리스트는 I-9양식의 설명서에 있다. 세번째 섹션은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 작성하는 부분이다. 고용주는 I-9양식을 고용 후 3년간 또는 퇴사 후 1년 중 늦은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보관은 오리지널, 카피 또는 전자식으로 보관해도 된다.


I-9작성 때 인종간 차별에 주의해야 한다. 인종별로 증명서류를 다른 종류로 요구한다든지 외국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 전 합법체류 증명서류를 본다든지, 법에 의하여 미 시민권이 요구되지 않는데 미 시민권을 고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등은 차별이며 처벌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고용주가 알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거나 I-9양식 작성을 안한 경우 민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고용 때 첫번째 위반은 일인당 275달러에서 2,200달러까지, 두번째 위반은 2,200달러에서 5,500달러, 그 이후 위반은 3,300달러에서 1만1,000달러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I-9양식 작성 위반의 벌금은 일인당 11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이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형사적 처벌은 일인당 3,000달러 벌금과 6개월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종업원을 채용한 후 3일 이내에 I-9양식의 요구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고해도 무방하다.

I-9양식의 요구서류(영주권 등)의 진위여부를 고용주가 증명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가짜라고 생각되면 고용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직장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I-9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채용한 사람에게만 I-9양식을 요구할 수 있다.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나 그 종업원에게는 I-9양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I-9양식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오리지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영주권이어야지 영주권 카피는 안 된다.

주인도 I-9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두번째 섹션은 본인이 아닌 다른 매니저 등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의 임원도 I-9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종업원이 1986년 11월7일 이전에 고용되었으면 I-9양식이 필요없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노매치레터(no-match letter)이다. 이는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는 임금계산서(W2)의 소셜번호가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2007년 10월 북가주 연방 법원은 노매치레터로 불법고용을 단속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후 2008년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개정된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풀도록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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