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목사 면직처분 반발
2008-11-28 (금) 12:00:00
▶ 뉴욕서노회 일부 목사 “임원회 법적 권한없어”
<속보>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 임원회가 직권으로 이영희 목사를 면직처분<본보 2008년11월26일 A1면>한 데 대해 서노회 일부 목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열 목사 등 일부 서노회 목사들은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원회 직권만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절차상의 불법이라며 내년 5월에 열리는 KAPC 총회를 통해 임원회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부개혁장로신학교 헌법교수 김남수 전 동노회장 역시임원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이번 면직결정은 불법선고로 판결 날 될 여지가 크다며 이영희 목사가 받았던 3년 징계안도 소급되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밝혀 뉴욕서노회 목사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
다.
지난 25일 든든한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4시간여의 토론 끝에도 이영희 목사의 징계 건이 결론나지 않자 뉴욕서노회는 임원회 직권으로 이 목사의 목사 자격을 박탈했다. <구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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