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오픈하면 양쪽 동의해야 취소 가능
<문> E-2 비자를 받기 위해 LA 인근에 있는 세탁소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셀러와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합의하여 에스크로를 오픈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크로가 오픈된 후 건물주로부터 리스를 받는데 4개월 이상이 소요되었고 더욱이 한국에 있는 재산 처분도 늦어져 이곳으로 송금될 구입 자금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30 퍼센트나 줄어버린 상태입니다. 리스를 비롯해 다른 계약 조건들이 대부분 완료되어 에스크로를 곧 종결해야 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자금을 달리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E-2 비자는 다음 기회로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철회하자고 가족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에스크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또한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한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의 모든 거래는 매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거래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와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에 서명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모든 계약 내용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와 바이어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매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의 조건들과 조항들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나서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에스크로 지시서에 서명했던 셀러와 바이어 모두가 에스크로 취소지시서(Cancellation Instruction)에 서명해야만 합니다.
에스크로를 오픈할 당시 바이어가 예치했던 계약금(Initial Deposit)은 취소 지시서(Cancellation Instruction)에 의해 반환되거나 지불됩니다.
취소 지시서에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한 반환금(Refund), 손해 배상금(Liquidated Damage), 에스크로 경비 및 기타 사용 경비(Escrow Fees and Other Expenses)등의 지불 내역이 기술되지만, 만일 셀러나 바이어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취소 지시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은 셀러와바이어가 합의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반환되거나 지불될 수 없으며, 그 계약금은 에스크로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사항만 이행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서로 간에 조정하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 재판에 회부되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 지불 또는 분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에스크로 회사는 바이어가 입금한 계약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셀러와 바이어는 서로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에스크로 회사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에 서명한 후, 에스크로 진행 도중 분쟁이 일어나 바이어나 셀러 양측이 취소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취소지시서(Can- cellation Instruction)에 양측 모두 서명해야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
전화: (213)388-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