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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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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신청을 위한 적절한 시기

<문> 올해 67세이며 미국에서 2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62세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부인은 은퇴를 했으나 아직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연금을 신청하려면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까? 은퇴를 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 저의 연금이 삭감됩니까?


(2)연금을 신청할 때 부인도 연금을 신청해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되면 그 액수를 평생 받게 됩니까?

(3)부인이 조기 은퇴를 신청해도 저의 사회보장 기록을 근거로 저의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까?

(4)만약 제가 부인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저의 부인의 연금이 자동적으로 제가 받던 연금의 액수로 조정이 됩니까?

(5)저는 메디케어 병원 보험(Part A)은 벌써 받았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보험(Part B)이나 처방약 보험(Part D)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신청할 때 동시에 위에 말한 두 보험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저에게 적절한 약 보험을 선택해 줍니까?

<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67세이시니 귀하가 태어난 해는 1941년이며 만기 은퇴 연령은 65세 8개월입니다. 만약 그 당시 40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원한다면 언제든지 은퇴 연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해 면접을 약속하면 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은퇴 후 일을 계속해도 연금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부인이 62세에 벌써 40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조기 은퇴를 신청해 삭감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삭감된 연금 액수는 영구히 계속 됩니다.


(3)부인이 62세가 됐을 때 귀하가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부인은 귀하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나 액수는 절반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아내의 연금보다 많다면 아내는 먼저 자기 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그 후 사회 보장국에서 아내의 연금을 인상 해줍니다.
만약 아내가 조기 은퇴를 신청하지 않고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귀하가 은퇴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귀하의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약 귀하가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두 분이 결혼한 지 9개월이 넘기 때문에 부인은 귀하가 받는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자동적으로 액수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5)메디케어 Part B는 사회 보장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Part D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재 갖고 있는 약보험이 신용할 만한(Part D 와 같이 좋은) 것이라면 특수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어떤 플랜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는 무료 한국어 헬프 라인을 설치해 노인들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과 메디케어 저소득층 보조금(LIS)을 신청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전화 주십시요.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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