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목사 자격 박탈
2008-11-26 (수) 12:00:0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임시노회에서 홍윤표(단상에 있는 이) 노회장과 KAPC 목사들이 이영희 목사의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25일 든든한교회(담임목사 김상근)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이영희 목사의 KAPC 목사자격을 면직처분했다.
이날 40여명의 뉴욕서노회 목사들은 KAPC의 징계처분을 어기고 교계로 돌아온 이 목사의 징계 건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홍윤표 노회장이 오후 2시 직권으로 폐회를 선언했다.이후 뉴욕서노회측은 KAPC 헌법 제 41조 권징조항에 의거, 정직 처분을 어긴 이 목사의 목사자격을 박탈했다.
지난해 3월 여성 신도와의 간음사건으로 이영희 목사는 노회로부터 3년의 정직 처분과 더불어 이후에도 뉴욕·뉴저지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목사는 이달 8일 노회 측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지난 9일 뉴욕예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뉴욕예람교회는 이 목사의 징계처리에 불만을 제기했던 뉴욕장로교회 교인 중 일부가 지난해 8월 세운 교회다.
<구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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