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 대기정화국이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업용, 가정용 목적의 벽난로, 장작난로, 캠프파이어 등 목재 땔감 사용을 25일부터 베이지역 전역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잭 브로드벤트 대기정화국장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고온 다습한 베이지역 겨울철 대기시스템상 장작 등 목재 불지피기로 인한 연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없이 베이지역 상공에 그대로 머물러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재 땔감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25일 이후부터 베이지역 전역의 실내나 야외에서 나무 땔감을 사용해 불을 지피다 적발될 경우 1회는 경고, 2회부터는 수백~수천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대기정화국의 목재 땔감 사용금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속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