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동원 희생자’에 위로금 지급

2008-11-25 (화)
크게 작게

▶ 주밴쿠버총영사관, 해당자 신청접수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급 지급을 위해 해당자의 신청서를 받고 있다.

위로금 지급은 지난해 11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따라 이뤄지고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고 미수 월급 등이 있는 경우 1엔을 2천원으로 환산 지급토록 되어 있다.

올해 6월 설치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위로금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주밴쿠버 총영사관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604-681-9581(교환 6번))로 문의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