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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교통티켓 납부 땐 과태료 면제

2008-11-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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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 법원은 미납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특별 사면을 이번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면기간 동안 미납한 교통위반 티켓의 벌금을 자진 납부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미납자에 대하여 체포·구금 등 엄격한 사법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법원측은 밝혔다.
지금까지 클락카운티에서 발부, 미납된 교통티켓은 약 20만건에 달하며, 금액도 1억3,5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의 (702)671-3444, (877) 455-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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