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
<문> 6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4년 전 남편과 같이 집을 구입해 살고 있으며 이집을 숏세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신청을 하면서 콘도미니엄을 팔아 판 가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콘도미니엄 임대료를 받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으며 페이먼트가 부족해 남편이 매월 300달러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의 이름만 등록돼 있습니다.
<답> 결혼 전에 모은 모든 재산은 개인재산이므로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변하려면 남편의 이름이 부인과 함께 타이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결혼을 한 후 콘도미니엄을 임대해 주었고 그 임대료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을 뿐만 아니라 타이트에 남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달에 300달러씩 공동구좌에서 개인재산인 콘도미니엄 페이먼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재산에서 개인재산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는 기프트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지불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가 없으나 그 300달러가 론 상환으로 인정이 되면 현재까지 페이먼트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남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
<문> 5년 전에 재혼을 한 남성입니다. 결혼을 한 후 5년 전에 부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재혼한 부인과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집은 팔아서 생활비로 현재까지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부인이 타이틀에 저의 이름을 집의 넣어준다고 했으나 지난 3년 동안 미뤄오다가 결국 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답> 결혼 전에 모은 모든 재산은 개인재산이므로 이혼할 경우 개인 재산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재산으로 공동재산에 얼마나 소비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인의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공동재산으로 했을 경우 5년간의 원금 삭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동 구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중 부인이 일을 해 모은 돈도 공동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결혼 중에 번 돈으로 페이먼트를 했을 경우 남편도 5년 동안 원금이 줄어든 액수의 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용한 돈은 결혼 중에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기프트를 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를 되찾기는 힘들겠습니다.
폭력을 받았다고 해 재산을 더 받지는 않아
<문> 3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재혼이라 참으며 지내다 보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은 재혼하기 전 페이먼트가 끝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집 지분의 절반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 계속된 폭력을 참고 살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병원비 뿐 입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재산을 더 많이 받거나 또는 생활비를 더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남편의 집은 재혼 전에 이미 페이먼트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집은 남편의 소유권이 됩니다. 단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생활비 입니다. 생활비의 액수는 현재 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더 많은 생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결혼기간이 3년일 경우 1년6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가 적으며 그동안 참고 살아 온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그 상황을 피해 안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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