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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법

2008-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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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호 안전한 상속을 위해 필수


<문> 애셋 프로텍션(Asset Protection)이란 용어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Asset Protection, 즉 재산보호란 말 그대로 개인적 혹은 사업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Risk) 로부터 보호하고, 훗날 자녀들이나 공익단체에게 최대한의 재산을 상속 혹은 기증하자는 것입니다.
그 위험요소란, 개인적 혹은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정소송으로 부터 제대로 준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징수당하는 상속세나 소득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형태나 규모가 다르고 개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보호에 대한 계획은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고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것 입니다.


첫째, 예기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대한 방편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나에게 닥칠 재정적 위기를 보험회사에게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은 어느 재산보호 계획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충분하고도 포괄적인 주택보험을 권장합니다.
사업관련 책임보험 역시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알맞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것 자체보다 유사시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날로 치솟는 의료비에 대비하여, 장기의료보험(Long-term Care) 역시 재산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분야일 것 입니다.

둘째, 거주주택의 경우 Declaration of Homestead를 주택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해당정부기관에 등록하시어 채권자와 법원 판결로부터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비하여 부부인 경우 재산 소유권의 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 혹은 사업 성격상 한 쪽 배우자가 책임보상을 져야할 확률이 클 경우, 각각의 소유권의 조정을 통해 다른 한 쪽 배우자의 채권자들의 클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의 충분한 검토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채권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한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상 책임배상 문제가 발생할 때 사업체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모든 재산 역시 채권자들의 소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한책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혹은 유한책임동업자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신탁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법정 경비를 비롯하여 세금 절약 등을 통한 재산보호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호의 형태와 규모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께 가장 적합한 플랜을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해당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김 영태, CPA, PFS
(213)70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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