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정보 전량매매 통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
<문>
(1)다운 타운에서 식품재료 도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소(식당)들과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수금하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데, 외상값이 많이 밀려있는 식당 중에 한 곳이 가게를 팔기위해 에스크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업소를 찾아가 확인하려고 해도 주인을 만나기 어렵고, 종업원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업소 매매에 관한 에스크로가 열려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는지요?
(2) 로스엔젤레스 멀지 않은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젠트입니다. 저만의 독점 리스팅의 사업체 매물(세탁소)은 아니었지만 제 소개로 그 세탁소를 사려고 했던 바이어가 상담 진행 도중에 구입의사를 철회한 후, 나중에 세탁소 주인과 직접 거래하여 에스크로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탁소에 대한 에스크로 오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에 공고된 내용을 간추려 발행되는 레포트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에스크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 사업체 매매를 위해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통일 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거하여 채권자들에게 통지되는 전량매매 통지문(Notice to Creditor of Bulk Sale)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바이어의 서명을 받아 매매되는 사업체가 소재한 해당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에 등기하고 지역 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통일 상법에서 사업체 매매를 전량매매(Bulk Sale)로 다루어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이유는 매매되는 사업체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전량매매 통지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매매되는 사업체가 전량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지하고 셀러의 이름과 주소, 셀러가 최근 3년간 운영했던 사업체와 주소,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매매되는 자산의 내역, 사업체 상호와 주소, 전량매매의 예상종료일과 종결장소(에스크로 회사에서 종결합니다), 채권자들이 청구(Claim)할 수 있는 장소(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뜻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대금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2 근무일(Business Day)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 공고는 사업체가 있는 해당 시나 지역에 있는 신문에 3 차례 정도 실리게 되므로 공고에 실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은 통지문을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공고에 명기된 기한 내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량 매매 통지문은 해당 지역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적 기록(Public Record)이므로 카운티 등기소에 찾아가서 등기된 기록을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이나 외상값을 에스크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 외에 사업체가 리커 라이센스(Liquor License, ABC License)와 함께 매매되는 경우, ABC 규정에 의해 30일 동안 가게 정면에 붙여야 하는 ABC 방(ABC Posting)을 통해서도 매매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체 매매는 신문 공고나 등기 등의 절차가 생략되게 되므로 셀러와 신용 거래를 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에스크로에서 시행하는 이런 절차들이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
문의 : (213)388-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