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오버타임 클레임 노동청 출두 전 합의 유리
2008-10-30 (목)
각종 매스컴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종업원 오버타임 수당이나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본다.
한편 종업원들은 갈수록 오버타임이나 상해보험에 대한 규정을 예전보다 잘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버타임과 상해보험에 대한 이의 신청(claim)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한 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 계산을 위해서는 타임카드를 사용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출퇴근 시간만 표시할 뿐 휴식시간(breaktime)과 식사시간(mealtime)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또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봉급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별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단 클레임을 노동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면 타임카드 및 임금지불 기록과 클레임 내용을 비교하게 되지만 종업원이 산정한 초과 근무수당이 실제 지불했어야 할 금액보다 과다 계산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계산상으로는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레임보다 적다할지라도 타임카드 사용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여타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 엄청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노동청 출두(hearing) 전 해당 종업원과 타협(settlement)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일단 클레임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상해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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