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환규정 알면 ‘꿩 먹고 알 먹고’

2008-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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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송금 잘못하면 ‘과세’

▶ 예금-투자 목적 무제한…1만 달러 이상 국세청보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차익을 바라는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송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외환규정을 제대로 알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이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할 경우 예금, 투자, 증여거래, 금전대차거래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규정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다. 또한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 된 금액은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또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 채권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금액제한은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은 없으나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증여거래일 경우, 재외동포가 내국인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송금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다시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할 경우 송금이전에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금이 가능하다. 증여세 공제(10년 합산) 범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3천만 원, 친족 5백만 원이다.

또한 금전대차거래일 경우, 재외동포가 내국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려할 때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 액을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향후 재외동포에게 재송금시 별도의 자본거래 절차는 필요 없으나 이자소득이 발생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자금흐름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 1천 달러 이상은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당 1만 달러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은 국세청에 보고되고,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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