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용조합 예금 무제한 보증

2008-10-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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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정부, 금융불안 해소키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일부 은행과 신용조합에 고객이 몰려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생기는 것을 방지키 위해 BC주정부도 주내 신용조합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를 폐지해 전액 보장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발표된 특별 경제정책 10개항에 포함돼 즉시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BC주정부 기관인 신용조합예금보험공사(CUDIC)가 예금과 이자를 합쳐 10만 달러까지 보장해왔다. CUDIC 측은 예금보장에 한도가 있어 불안을 느낀 일부 고객이 신용조합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해 보장한도가 없는 알버타주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BC도 같은 수준의 예금자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CUDIC가 보장하는 예금보장 한도는 2005년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증액된 바 있으며 단 이번 조치에서 RRSP나 뮤추얼펀드 등은 제외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중은행 예금보호 한도는 기존의 신용조합 보장한도와 같은 10만 달러며 이번 주정부의 발표로 시중은행과 달리 신용조합에 예금된 캐나다 달러 외에 외국환도 함께 보장된다.

이와관련 밴쿠버 한인신용조합 석광익 상무는“신용조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조합 신뢰감과 예금 안전성을 높인 주정부의 조치”라고 설명한 한 후“알버타주 100% 보장과 더불어 BC주도 100% 예금 보장이 되는 만큼 조합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은 연방정부가 예금보장(한도 10만달러)을 하고 있으나 신용조합(CREDIT UNION)은 주정부가 예금보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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