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서 달러 받고 한국계좌에 원화 입금’
현금흐름 기록 안남고
수수료 저렴해 선호
‘배달사고’땐 돈 날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송금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불법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인타운내 한 업소는 국제 송금서비스 전문회사인 머니그램(MoneyGram)사와 계약이 끝나 정식 가맹점이 아닌데도 머니그램 가맹점처럼 영업을 해오다 고객들이 맡긴 송금액을 갖고 도주했다. 이 업소는 지난 4개월 전에 머니그램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끝났는데도 최근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식 금융기관이나 허가를 받은 송금업체가 아닌 불법 송금업소나 개인간 환치기도 늘고 있다.
환치기는 미국에 있는 A라는 고객이 환치기 업소인 B업소를 통해 한국에 있는 C에게 송금을 의뢰할 경우 B업소는 A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질적인 송금없이 한국에 있는 원화를 C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이다. 이때 A는 저렴한 수수료와 고액 송금일 경우 탈세 등의 목적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고 C로 보낼 수 있어 일부 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불법환치기를 할 경우 ▲송금은 의뢰하고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고 ▲거액 환치기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테드 이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아태지역 담당 매니저는 “은행이나 송금업체의 정식 영수증이 아닌 개인간 거래 영수증이나 허가받지 않은 업소를 통해 송금했을 때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식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는 송금액 1,000달러 이상일 경우 1개, 3,000달러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정부발행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1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송금사실을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