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없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킨 전 부인
<문>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 부인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저는 아이를 주말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부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아이의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제가 전 부인으로부터 아이의 전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답> 양육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보호와 법적 보호입니다. 육체적 보호는 자녀가 누구와 사는 것을 말하고 법적 보호는 자녀의 교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법적 보호는 부모가 공동으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의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 부인이 상의도 없이 아이의 학교를 옮긴 것은 판결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히어링을 신청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법원 명령을 어긴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에퀴티에서 10만달러를 빼돌린 남편과의 이혼
<문> 저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2년 전에 산 집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에퀴티에서 10만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1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거를 해왔지만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았고 남편은 집에 대한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집을 팔아도 남을 돈이 없으니 페이먼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속하라고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0만달러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해 남편에게 페이먼트를 부담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집을 팔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집을 판 후에 페이먼트한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달러에 관해서는 남편이 투자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이후에 10만달러를 썼을 경우에는 남편의 개인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 돈을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별거 전에 쓴 돈이라면 공동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이 돈을 정말 사기 당했는지 돈을 추적을 해 어디에 썼는지 알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합의 후 아이를 데리고 간 전 부인
<문> 며칠 전 아내로부터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신청서는 8개월 전 받았지만 아내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양육권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또 아내의 말을 믿고 저희가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 양육권은 내가 맡고 집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아내가 양육권을 갖고 있으며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집은 아내 혼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은 어느 날 와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안에는 판결문에 대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약속한 대로 판결되지 않았고 또한 그 말을 믿고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재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공동재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결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무효화 시킨다고 이혼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권과 재산권에 관해 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