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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R-1 비자

2008-10-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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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에 대한 이민귀화국의 심사가 여전히 까다롭다. 하지만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요즘도 적지 않다.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주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종교비자를 받는다. 만일 신청인이 미국에 다른 비자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입국한지 적어도 60일이 지나야 이민귀화국에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비자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가족 신분(R-2)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받지 못하게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종교비자를 받거나 이민귀화국으로부터 비자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기관의 이름이 서류상에 명시된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종교기관을 위해서만 봉사할 수 있다.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하는 교단은 이민법상 용어로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한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단체이고 세법상 면세단체이어야 한다. 미 대사관이나 이민귀화국은 해당 단체가 종교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미 대사관이나 이민귀화국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심사한다. 따라서 미 대사관이나 이민귀화국은 종교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미 대사관이나 이민귀화국은 종교단체의 은행 잔고, 예산 결산서, 최근의 감사 기록, 교인의 수와 사역비를 받고 그 종교단체를 위해 일하는 교인의 수 등을 검토할 것이다.

넷째, 신청자가 맡을 임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조직체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임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교회를 예로 들면, 현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제외하고는 종교비자를 받기가 힘들다. 주목할 것은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종교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신청인이 일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종교비자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교환 연수비자(J-1)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그리고 예배에 참석차 방문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O-1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혹은 조직체간 파견 형식으로 주재원비자(L-1)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민귀화국은 신청자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일 것을 요구한다. 종교비자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한 비자나 신분변경 승인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3년 후에 종교비자를 갱신하게 되면 2년간 미국에 종교비자로 더 체류할 수 있다. 대부분 종교비자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조건들과 증빙서류는 일반적인 것이고, 미 대사관이나 이민귀화국은 케이스에 따라 더 많은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종교비자와 종교 영주권에 대한 이민귀화국의 심사가 전례없이 까다로운 지금, 종교비자나 종교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가능성 타진과 함께 치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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