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로 2007년 개인 소득세금 보고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 동안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던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잘 마무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해를 마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기간 내내 세금보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것 같다. 이왕 해야 할 세금보고라면 제 시간에 맞춰 끝내서 겪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듯싶다.
이제 새로운 세금보고 시즌이 닥쳐오는데 2008년 세금보고를 대비하여 챙겨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개인 은퇴연금을 수령하려면 얼마 정도를 인출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일부 손님들 중에는 은퇴연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인출해 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경우를 보았다.
소득 수령 시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납세자들은 얼마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혹은 일찍 수령할 것인지를 잘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에 분기별로 예상 소득세(estimated tax)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서둘러 납부해 미납 벌금을 피함과 동시에 내년 세금보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부공동 세금보고자(married filing joint)들의 2007년도 연방 소득세율은 1만5,650달러까지는 최저세율인 10%, 6만3,700달러까지는 15%, 12만8,500달러까지는 25%, 19만5,850달러까지는 28%, 34만9,700달러까지는 33%, 34만9,700달러 이상은 최고인 3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런 세율 및 기초 공제, 개인 공제 등 각종 세무자료를 참고로 하면 2008년 세금보고를 대비하여 유익한 세금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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