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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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한인타운의 엔터프라이즈 존 세금혜택

2008-10-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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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이 불경기라는 것은 의뢰인들의 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이 있고 더구나 그 금액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혜택을 주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엔터프라이즈 존이라는 것이다. 한인타운의 거의 모든 지역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되어 15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세금상의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고, 한인타인 이외의 지역도 많은 곳이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타운 이외에도 많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엔터프라이즈 존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세금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이 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받게 되는 신규 고용세금 환불혜택인데, 현재로서는 한 사람의 종업원당 최고 3만7,440달러까지의 주정부 세금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자기 사업체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존의 신규고용 주정부 세금환불 혜택을 받으려면,
(1)우선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 존에 위치해야 한다. 거의 모든 한인타운이 이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남가주의 많은 지역이 이에 해당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주정부가 사업체가 소속한 지역을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한 이후에 신규 종업원을 고용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인타운의 대부분 지역은 2006년 10월15일 이후에 신규고용이어야 한다. (3)해당 종업원이 지정된 고용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처음 고용될 당시에 지정된 고용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관계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된 고용 지역은 엔터프라이즈 존과는 다른 의미이며, 신규 종업원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지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해당 종업원이 지정된 고용지역에 거주한다는 바우처를 한 종업원당 35달러씩의 신청비와 함께 신청하여 받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신규종업원에 대한 바우처를 받게 되면 한 종업원당 5년까지의 주정부세금을 주정부 세금 수정보고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많은 한인들이 이를 활용하여 불경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업체들로는 아무래도 종업원이 많은 사업체들일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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