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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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2008-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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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세금보고시 자녀 대학학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호프 장학 크레딧(Hope Scholarship Credit)과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이 바로 그것이다.

호프 크레딧은 해당 자녀 1명당 대학 첫 2년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이고 처음 1,200달러까지는 100%, 다음 1,200달러까지는 50%로 연간 최고 1,800달러까지 세금혜택이 있다.

평생교육 크레딧은 대학 3학년 이상부터 대학원, 그리고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고 매년 첫 1만달러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이 개인일 경우 57,000달러,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11만4,000달러 이상이면 위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그런데 IRS에서는 교육 크레딧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를 잘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고 대신 자녀 스스로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발표한 규정에서는 만일 자녀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스스로 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 공제(personal exemption)혜택을 잃게 된다.

어떤 가정에서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한 자녀의 학비는 최고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경우 2명 모두 최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학비를 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비는 학비에 국한되며 비록 학교 앞으로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교통비 기숙사비 및 용돈 등은 교육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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