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탁업계, 스프링쿨러 규정에 녹아나

2008-10-0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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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에만 수만달러…업자들 전전긍긍

새로운 소방규정 때문에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사진) 등 발화위험이 있는 세탁기계를 세탁공장에 설치 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북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가 지적했다.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미 전역의 대다수 세탁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크세탁기계는 화재위험이 없어 소방당국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퍼크 세탁기계에 대한 유해 논란과 강제 폐기하는 법이 발효된 후 대체 수단으로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방규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는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관계로 발화위험이 있어 소방당국이 허가를 내주는데 까다롭게 굴긴 했어도 기계 설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소방당국은 퍼크, 물세탁, CO2 기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세탁기계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새로운 소방규정을 내놓았다.


스프링쿨러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은 적게는 수만불에서 십여만불 이상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공사를 할때 부수적으로 강화된 건물설치법에 따라 장애인 사용가능 화장실 전환과 출입문 확대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크게 늘어나 세탁기계 설치가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신규 세탁기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허가(permit)를 받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하는 일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세탁기계에 대한 당국의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처벌과 비용문제로 고민하는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시,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기계를 철거하고 기계 설치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 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비용이 몇 십만불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퍼크 세탁기계를 교체하여야 할 세탁소가 캘리포니아 내 4,000여개 업소인 것으로 추산되며 업소내 스프링쿨러 장치를 갖추지 않은 곳이 대략 80% 이상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로렌스 림 가주한인세탁협회 위원장 및 최병집 남가주한인세탁협회장은 CCA(미국인 세탁협회)와 10월 3일 미팅을 갖고 대책을 숙의,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미팅(관계자회의)에서는 소방법은 대체적으로 국제 소방법(International Fire cord)과 각 주별 그리고 도시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미네소타에서도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사례와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미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됐다.

또한 지역과 도시별로 세탁기계를 설치할 때 각기 다른 법적용을 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소방당국 간에도 서로 규정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어 주 차원에서 세탁업계에 적용되는 소방법을 통일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협회 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가주 세탁협회 대표자들은 6일 LA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고위 소방당국자들과의 미팅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재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로렌스 림 위원장 (925) 524-9005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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