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담배판매 금지법
2008-10-02 (목) 12:00:00
담배 판매 사업체들의 위헌 소송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대형 그로서리체인점내 악국들의 담배판매 금지법이 1일(수)부터 예정대로 발효됐다.
월그린사는 9월 초과 필립 모리스사는 지난 24일(수) SF시를 상대로 약국의 담배판매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법령시행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으나 30일(화) 수프리어 코트가 이를 기각해 판매금지법은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로써 SF는 국내 최초로 약국의 담배판매 금지조치를 실시한 도시가 됐다. 다니엘 콜키 약국 연합측 변호사는 “금지법 시행은 정부가 순식간에 내린 독단적 결정인데다 기본적으로 시청이 특정 사업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빈스 차브리아 SF시 검사는 법 시행에 대해“국민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SF시의 금지법 시행은 향후 흡연에 관련된 법정소송은 물론 타 도시들이 현재 추진중인 담배판매 금지법에 촉진제 역학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