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상식- 비자카드의 과다 차지백 규제 프로그램
2008-10-02 (목)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차지백이 발생되는 가맹점을 규제하는 과다 차지백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마스타카드의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였고, 오늘은 비자카드의 규제 프로그램인 MCMP(Merchant Chargeback Monitoring Progr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MCMP는 각 카드가맹점의 카드 거래수와 차지백 발생수를 비교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을 찾아내어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달에 비자카드 거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중 비자카드 차지백이 100개 이상이거나, 비자카드 거래수 대비 차지백 발생 비율이 1% 넘는 가맹점은 MCMP의 규제 대상이 된다.
MCMP의 규제 대상이 되면 비자카드사로부터 경고문이 발송되며, 발송 후 120일 이내에 차지백 발생 빈도와 비율이 감소되지 않으면 규정된 벌금 ($25,000 + $100*차지백)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 납부 후에도 계속적으로 차지백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면, 비자카드사로부터 카드 가맹점 해지통보를 받게 되므로 카드 가맹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자카드사는 “이 프로그램은 가맹점이 과도한 차지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카드 가맹점은 비자카드사의 규제대상이 되기 전 부터 체계적인 차지백 관리가 필요하며, MCMP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는 카드 프로세스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 MCM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