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DIC 예금보호한도 확대 요청

2008-09-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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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매케인 ”10만달러서 25만달러로 올려라”

금융파동으로 한인사회 돈 가뭄, 고환율 이중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살리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실러 베어 의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예금계좌당 10만달러로 설정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임시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베어 의장은 불필요한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에 신뢰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DIC에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베어 의장은 예금보호 한도의 증액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FDIC의 대변인은 의회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계좌당 10만달러인 예금보호 한도는 1980년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으며 2005년 의회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1991년에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미국내 예금의 82%가 FDIC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거액예금 계좌가 늘면서 63%만 보호가 가능한 형편이다. 2.4분기말 현재 예금보험기금은 452억달러가 남아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통령 후보는 조지 W.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의회에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의 조속한 통과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FDIC의 예금 지급보증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수정안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금융파동이 특별히 한인사회에만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등하는 원화 환율과 한국 증시의 널뛰기 장세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학생들은 치솟는 환율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구제금융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중의‘돈 가뭄’이 악화돼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과 모기지 납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리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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