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2008-09-30 (화) 12:00:00
크게 작게

▶ 위반시 벌금 최고 1,000달러

미국내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연방법에 의거,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새로운 법규는 각종 육류와 해산물, 야채(냉동 포함), 견과류, 생강 등의 상품 포장용기 및 묶음용 끈 등에 원산지 국가명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소매업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전국 모든 수퍼마켓과 대형 유통상들을 대상으로 하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육류와 수산물 시장의 해산물, 국내가공상품, 혼합포장 냉동야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 www.ams.usda.gov.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