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GPS 앞면유리 부착허가

2008-09-2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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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워제네거 주지사 서명

휴대용 GPS의 앞면유리 부착 허용을 포함한 3개 교통법 개정조항이 지난 27일(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승인된 개정법 SB1567은 휴대용 GPS를 에어백 전개가 방해되지 않는 차량 앞면유리의 왼쪽과 오른쪽 하단부 또는 백미러 가까이에 부착하도록 허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카풀라인 사용을 허가하는‘클린 에너지’스티커를 차량마다 발급할 예정이다. 가주에는 현재 8만5,000대의 차량이 스티커를 발급받았으며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은 스티커 발급을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승인된 3번째 법규는 스모그테스트 실패 차량들에게 기존까지 무료로 발급되어온 3개월 임시운행허가서에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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