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2008-09-25 (목)
크게 작게
음주운전도 사안과 고의성에 따라 이민신청에 악영향

<문> 음주운전과 이민법상의 상관관계는?
최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접수를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게되면 추방될수 있는지요?

<답> 지난 2004년 11월 9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 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추방가능한 범죄로 볼수없다는 판결을 내려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많은 비 시민권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단순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 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추방가능한 폭력성 범죄로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이번 판결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법이 규정한 난폭운전의 경우 그 범죄 구성요건에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 무시”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의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는 그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수반하게 될 “당위성” 이 있다고 해석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은 추방 문제만이 아닌 입국자격심사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7,000명 이상, 상해는 50만명 이상, 재산상의 피해는 510억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연방 국토안보부에서는 음주에 관련된 심각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 입국자격 심사강화를 각 서비스 센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음주관련으로 운전면허가 제한,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 또는 유죄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의 상해가 있는 경우, 지난 2년동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등을 음주에 관한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이민비자신청,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변경 신청 등을 심사할때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입국자격을 부여할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즉, 단순 음주운전이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국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가족 또는 고용주 초청등의 이유로 이민 서류를 제출해 놓고 몇년씩 기다려온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서의 거부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주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동반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음주운전의 기록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아무런 집행유예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각 관할 서비스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집행유예 조치의 종결이후 2년 반 또는 5년이 경과해서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의 기록은 기타이민심사 당국의 재량권에 달려있는 많은 신청서나 청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추방대상 또는 입국대상으로 인정되어 이민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의 구제책이 있을수 있으나 거의 모든 구제책은 이민 판사 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의 승인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의 도덕성이 전혀 흠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끼칠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의 이민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