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한달 만에 결혼 무효 신청
<문>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한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결혼이라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 무효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 신청은 서로가 합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줘야 가능합니다.
◆사기로 결혼을 했거나 ◆결혼할 당시에 제 정신이 아니었거나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등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무효 신청은 이혼과는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나가 판사 앞에서 증언한 후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 무효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줍니다.
재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 받은 후 이혼
<문> 1년6개월 전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3일전 부인이 이혼을 신청했으며 신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임시영주권은 2009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허락 없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혼이 신청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 때 당사자는 이혼을 신청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혼을 막고 싶으면 부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벌어 이혼 판결이 임시 영주권 만기이후에 날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재혼한 부인과 재산 분할
<문> 재혼해 2년간 부인과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과 재혼하기 전에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제 와서 20년 동안 쌓아 놓은 재산에 탐을 내며 일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부인의 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2년밖에 살지 않은 부인에게 이전에 모은 재산의 일부를 주어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결혼 이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 재산도 결혼을 함으로써 일부분은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했을 때는 공동 재산으로 재혼 전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원금이 공동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이 공동 재산의 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 재산의 액수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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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