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와 매스터카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지백이 발생되는 가맹점을 규제하는 과다 차지백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매스터카드의 규제 프로그램인 ECP(Excessive Chargeback Program)에 대해 알아보겠다. 매스터카드의 규제 프로그램인 ECP 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카드 가맹점의 차지백 발생 비율을 감시하고 매스터카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두 달 이상 50개 이상의 차지백이 발생되는 카드 가맹점은 이 프로그램의 규제 대상이 되며,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의무적으로 카드 가맹점의 CTR(Chargeback-to-Transaction Ratio, 총 차지백 횟수/총 카드거래 횟수 *100) 점수를 계산해서 매스터카드에 보고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의 규제대상이 되면 매스터카드는 차지백 벌금(chargeback fine)과 규정위반 벌금(violation assessment fine)을 차지백 수수료와 별도로 카드 가맹점에 부과한다. 차지백 벌금은 CTR 점수 100을 넘는 차지백 건당 25달러가 부과되고, 규정위반 벌금은(차지백 벌금* CTR 점수)/100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1% 넘는 차지백 발생 숫자가 100개이고 CRT 점수가 129라면, 차지백 벌금은 2,500달러($25*100), 규정위반 벌금은 3,225달러($2500*129/100), 그리고 보고서 수수료(reporting fee) 300달러가 부과되어 총 벌금은 6,025달러가 된다.
ECP 규제 대상이 되는 카드 가맹점은 두 달 이상 CTR 점수가 100점 미만이 되거나 또는 50개 미만으로 내려가야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ECP에 적용받는 카드 가맹점이 오랜 기간 이 프로그램의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으면, 카드 가맹점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ECP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차지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CP 규제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을 운영하는 카드 프로세스 회사를 선택하여 리스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 EC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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