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음주 방관 부모도 벌금

2008-09-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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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1천달러...산타클라라카운티

지난 22일(화)에 열린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회의에서 21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에 대해 이를 방관한 부모나 대리자, 파티행사 주선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규가 통과됐다.

통과된 법규에 의하면 카운티 내에서 열린 파티 등 행사에서 미성년 음주금지 표시가 없이 적발됐을 경우 파티 주최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새로운 법규는 카운티 내 비통합지역에 모두 적용되나 스탠포드 대학가의 경우는 임시로 향후 1년간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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