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화)에 열린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회의에서 21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에 대해 이를 방관한 부모나 대리자, 파티행사 주선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규가 통과됐다.
통과된 법규에 의하면 카운티 내에서 열린 파티 등 행사에서 미성년 음주금지 표시가 없이 적발됐을 경우 파티 주최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새로운 법규는 카운티 내 비통합지역에 모두 적용되나 스탠포드 대학가의 경우는 임시로 향후 1년간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