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워드 시내 주차, 흡연 범칙금이 대폭 인상됐다.
새로운 시행령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발효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주차미터기 시간초과시 벌금 70달러, 도로변 백색, 황색, 적색선 지역 주차시 60달러, 주차금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수리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크게 오른 범칙금은 차량을 도로변에 버린 경우로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장소 흡연의 경우도 위반자는 벌금 50달러를 내야하며 음식점과 술집 등 상업소에서의 흡연인 경우 업주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