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프로그램
장애를 지닌 미성년 자녀의 연방정부 보조금(SSI)은 부모의 소득 여부에 의해 결정이 되며 연방정부로부터 일정액의 SSI를 매달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스스로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SSI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메디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칼을 취급하는 의료인으로부터 적절한 처방이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은 또한 일반 의료 외에 신경정신과(또는 임상심리과) 장애가 있을 경우 심리치료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가까운 소셜서비스국에서 프로그램 신청 등에 관해서 한국어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교육구가 제공하는 특수교육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된다.
이때부터는 커뮤니티 내에 있는 성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능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직업을 찾거나 고등교육을 계속해서 받고자 할 경우 정보를 구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직업이나 학교 교육을 지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한다.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와 연방정부 SSI, 주정부 의료혜택 등은 장애인의 소득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자폐장애에 관한 문의: 리차드 손 임상심리학 박사 (213)234-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