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가 11월 24일부터 해외에서도 전자여권 발급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구본우)도 이날부터 접수되는 여권 신청에 대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구본우 총영사는 지난 17일 동포언론간담회 자리에서“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 한국여권이 위조범들로부터 인기가 많다고 한다”며“떨어진 한국여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자여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원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는 11월 24일 이전에 우편 등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자여권 대리신청 사유로는 의전, 질병 등에 의한 경우와 18세 미만자인 경우가 있으며 대리인 자격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친족이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관계서류(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질병의 경우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친권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