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가면 단속하기 힘들어
2008~09학년도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3주 가까이 지나면서 사춘기 한인 청소년들의 무단결석이 서서히 눈에 띄고 있다.
무단결석이나 조퇴, 지각은 학기 초에 단단히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자칫 학년 진급이나 시험성적, 졸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자녀단속이 특히 요구된다.
유스&패밀리 포커스 대표 이상숙 전도사는 “무단결석 등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는 주로 10월에 쏟아진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벌써 시기적으로 늦다며 학부모들은 개학 직후부터 자녀의 행동을 꼼꼼히 관찰해 혹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학 직후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에 한 두 시간씩 재미삼아 수업을 빼먹다가 10월이 되면 그간 밀린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 일이 벅차 지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한 불안정한 교우관계나 학교생활 적응 문제도 미리 손쓰지 않으면 자칫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고.
본보가 올 가을학기 개학 후 지난 15일까지 뉴욕시 교육청이 집계한 학교별 출석률을 살펴본 결과, 한인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대다수 일반 공립고교의 출석률은 80%대에 머물렀다. 프랜시스루이스고교가 91.2%로 90%대에 턱걸이했고 벤자민카도조고교 86.7%, 베이사이드고교 85.6%, 플러싱고교는 이보다 낮은 76.3%였다. 그나마 스타이브센트고교(98.8%), 브롱스과학고(98.5%), 퀸즈과학고(97.8%), 타운젠드해리스고교(98.1%) 등 뉴욕시 특목고와 기타 명문고는 출석률이 우수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확인은 학교마다 정해진 시간에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각 과목별로 매 교시 출석확인이 추가로 이뤄진다. 2교시와 9교시에 전체 출석 확인을 하는 플러싱고교 재학생이 해당 교시에 결석했다면 그날 하루 동안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다. 2교시에는출석했지만 사전허락 없이 3교시에 결석했다면 등교 후 무단 조퇴로 처리된다.
자녀가 제 시간에 등교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학교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다. 이때 자녀의 학생증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출석담당자나 가이던스카운슬러에게 문의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했다면 다시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자녀를 통해 결석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수업을 빠진 과목별 담당교사에게 일일이 서명을 받은 뒤 출석담당 사무실에 제출해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각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조퇴할 때에도 부모의 서명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픽업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기당 15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유급 처리하고 졸업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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