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란(39세)씨의 장편소설 ‘혀’(문학동네 펴냄)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최근 동명의 단편집(글의꿈 펴냄)을 출간한 주이란(32세)씨는 “(자신이) 동아일보 2007년 신춘문예에 응모한 단편‘혀’를 예심 심사위원이던 조경란씨가 표절해 출간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씨는 저작권 분쟁조정신청서에서“지난해 11월 출간된 조씨의‘혀’는 제목은 물론 혀를‘사랑하고, 거짓말하고, 맛보는’존재로 묘사한 점, 혀를 잘라 요리하는 충격적인 결말 등이 본인의 응모작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학동네측은 주씨의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염현숙 문학동네 편집국장은“1998년 12월에 이미 조경란 작가로부터‘혀’의 시놉시스를 듣고 장편 출간계약을 했다”며“’혀’라는 제목도 출판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당시 작가는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염 국장은“이달초 주씨로부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현재 UUC버클리에 머물며 한국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주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혀’를 10년 전부터 구상해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주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