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oration과 일반 주식회사(C-Corporation)의 차이점은
<문>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한국에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이곳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하고 또한, S-Corporation으로 하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S-Corporation 설립 방법과 일반 주식회사(C-Corporation)와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S-Corporation은 처음부터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동일한 절차를 걸쳐 설립됩니다. 우선, 주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식회사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방 국세청에 S-Corporation으로서의 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Form 2563). S-Corporation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예로 들어보면, 일반 C-Corporation과는 다르게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주주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따라서 귀하와 같은 외국인은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주주의 숫자가 75명 이하일 것, 주식 종류는 일반 주식 한 가지만 발행할 것, 또한, 이자, 주식배당 수입, 임대차 수입 등이 총 수입의 25%를 넘지 말 것 등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이밖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외국 수출회사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세금이나 자격에 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 소유권 변경은
<문> 저는 개인 사정상 제삼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약 5년 전 구입할 당시, 크레딧 문제와 또한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잘 아는 친척의 이름을 빌려서 약 20%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여 구입하였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융자은행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융자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답>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은행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grant deed(양도 증서)에 의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quitclaim deed(권리포기 증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Grant deed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고,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소유권 양도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행 융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매매 계약을 통해 융자금 잔액을 다 지불해야 하고, 소유권이나 부동산 자체에 어떠한 부채나 담보 설정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quitclaim deed(권리포기 증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grant deed의 경우와는 틀리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법적 하자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포기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후에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은행융자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grant deed로는 양도받을 수가 없고, quitclaim deed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융자금액에 대한 지불 의무와 분할 상환금에 대한 세금보고 문제는 계속해서 친척에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융자 상환 후에도 저당 설정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 오래 전 구입가격 일부를 전 주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융자를 받아 사업체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체에 UCC-1이라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약 2년 전 모든 융자금액을 완납했고, 이제 사업체를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설정하였는데, 아직까지 UCC 저당설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UCC 저당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융자 은행이 부동산에 deed of trust로 저당을 설정하듯이, 사업체나 일반적인 동산에 대해서는 UCC-1이라는 저당을 설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지불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사업체나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모든 융자금 지불을 완료했을 때에는 저당 설정자가 자발적으로 UCC 저당 설정을 해제(Form UCC-3)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채무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전 사업체 주인을 찾아서 저당 해제요청을 하거나, 융자금 완불에 대한 소정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