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무더위도 기세가 한풀 꺾인 요즈음이다. 여름방학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세금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다. 이사, 자녀 데이캠프, 결혼 등이 그것들인데 이에 대한 기록들을 잘 챙겨놓아 내년도 세금보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여름동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들은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전자보고 할 때 사회보장국 기록과 세금보고 이름이 다르면 전자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새집으로 옮길 때에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IRS에도 주소 변경을 IRS 8822 양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여름동안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경우 팁 수입이 있을 수 있다. 팁 수입은 세금 대상이며 팁 수입이 한 달에 20달러 이상이었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방학 동안 어린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데이캠프 프로그램이다.
오버나잇 캠프와 달리 데이캠프에 드는 경비는 자녀 및 부양가족 혜택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녀 한 명에 3,000달러, 두 명 이상일 경우 6,000달러까지의 경비에 대해 20%에서 35%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 이면 35%까지 4만3,000달러 이상이면 20%의 세금 크레딧이 주어진다.
여름 동안에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고 이사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연방 세금보고 때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새로 집을 구입하였다면 융자 때 지불한 수수료 및 재산세(real estate tax)를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집을 매각했다면 바뀐 주소를 IRS 8822 양식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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