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직업의 종류와 엑스 모드(Ex-Mod)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치 연봉이 5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근로자의 보험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됐는지 유심히 살펴야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두번째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에 따라 정해지고 각 업체의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해당 업체의 엑스 모드가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어떤 한 회사에서 안전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213) 503-656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