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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2008-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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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 방안

<문> 사망한 전 부인과 사이에 태어 난 2명의 성인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이 사망한 후 저와 재혼한 현재의 아내는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 압력 때문에 최근에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할 때 전 재산을 부인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부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하고 전 부인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답> 지금 질문은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유명한 영화에서 그의 상사로 나온 에드 매스리 변호사에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는 후처와 함께 리빙 트러스트(Trust No. 1)를 세우고 재산을 다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 시킨 다음 후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된 리빙 트러스트(Trust No. 2)를 설립해 Trust No. 1을 취소하고 Trust No. 1안에 있는 자기 재산을 Trust No. 2 로 이전했습니다.
사실 Trust No. 1안에서 이 트러스트를 취소하려면 취소하는 문서를 배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스리 변호사는 후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스리 변호사가 사망한 후 후처는 Trust No. 1을 취소한 서류를 무효화 하려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급법원에서는 매스리 변호사가 첫 번째 트러스트를 취소할 때 후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법 15401 조항에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남편은 아내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중시, 매스리 변호사가 자기 자신에게 통보 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전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두 번째 리빙 트러스트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지난주에 내렸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만 상속법은 법적 계약과는 달라 판사들의 상식선에서 누가 받는 것이 공평한가, 아니면 사망자가 진정 누구에게 주고 싶었나, 받을 사람이 사망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실에 따라 판결 내용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스리 변호사 같은 사람이 트러스트를 세우자 마자 다른 트러스트를 부인 몰래 설립해 두었더라도 돈 받는 사람이 전처 자식이 아니라 여자 친구, 혹은 매스리 변호사의 직장 동료나 친구였다면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매스리 변호사가 Trust No. 1에 명시된 ‘배우자에게 리빙 트러스트 취소를 통보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Trust No. 1을 취소한 서류는 무효하다고 판례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판례가 많아 확실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후처와 싸우기 귀찮아 전처의 자녀들에게 매스리 변호사처럼 비밀로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서 살짝 주려고 할 경우, 사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후처와 전처 자녀분들 사이에 법정 투쟁을 하느라 많은 변호사 비용을 낭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망 후 가족들이 변호사만 좋은 일을 만들지 말고 사망 전에 될 수 있으면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간의 갈등을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도록 포기하고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 후처가 재산을 다 받으려고 할 경우, 후처와 결혼하시기 전에 모아 둔 재산은 귀하의 개인 재산이지 후처와 공유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그 재산에 관해 후처가 간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후처와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을 처분하는 Sub-Trust No. 1, 후처와 결혼 후 모은 공유재산의 절반은 와이프의 트러스트로 (Sub-Trust No. 2), 후처와 결혼 후 모으신 공유재산의 남편의 몫, 절반은 Sub-Trust 3으로 로 해 남편이 사망한 후 세가지 Sub-Trusts가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Sub-Trust No. 1과 No. 3은 전처 자식들에 가고, 후처는 Sub-Trust No. 2의 Trustee도 되고 재산을 받는 수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더 들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가지 sub-trust를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망 후에 받도록 하지 말고 아예 지금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것은 젊은 자녀분들이 비싼 렌트비를 내느니, 부모님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다운페이를 도와주면 아주 보탬이 됩니다.
일단 양도해 버린 재산을 놓고 나중에 싸울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는 은행 구좌를 자녀분과 같이 joint account로 열거나 Pay-on-death구좌를 열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다음 구좌가 법원의 검증을 통하지 않고 구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자녀분에게 저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상속법도 다문화시대의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를 따라 바뀌고 있으니 본인 가족들에게 많은 상속 계획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망 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277-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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