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거나 ‘1099’를 받는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들은 대부분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동차 경비를 사업경비(business expense)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 경비는 마일리지 공제(standard mileage rate)와 실제 경비공제(actual car expenses)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공제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1마일당 50.5센트,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마일당 58.5센트를 경비로 공제해 준다. 마일리지 공제를 택하면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인 감가상각, 리스 페이먼트, 자동차 수리 및 유지비, 개스비, 보험비, 자동차 등록비 등을 따로 공제할 수 없다.
위의 모든 비용이 마일리지 공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를 막론하고 구입 첫해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단 구입의 경우 차후 실제 경비공제 방법으로 바꿀 수 있으나 리스의 경우는 리스 전체 기간에 바꿀 수 없다.
실제 경비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 및 차고 임대비, 주차비 등 자동차에 관한 모든 실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많거나 자동차 구입 가격이 낮은 경우 마일리지 공제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참고로 마일리지 공제는 비단 업무용만이 아니라 자선단체 봉사용이나 건강상의 용무 및 이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선단체 봉사용으로는 14센트, 건강상의 이유 및 이사용으로는 19센트(1~6월), 27센트(7~12월)씩 각각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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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