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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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합의제안과 책임의 인정

2008-09-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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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금액을 선뜻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들로는 (1)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과 (2)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마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3)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법원에서 혹시 우리 측의 책임의 인정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인 것 같다.
법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 상호 교환되고 그에 따라 법에 따른 해결보다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정책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증거법 1152조(Evidence Code §1152)는 손해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제안한 금액이나 행동은 실제 손해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증거법 1154조(Evidence Code §1154)는 금전적으로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 제안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는 것은 주장하는 손해나 피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은 합의를 원활히 하기를 바라지,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적은 금액을 제안하거나 이쪽에서 합의를 위해 적은 금액을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정(mediation) 과정에서 한 말이나 보여준 서류 등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증거법 1119조(Evidence Code §1119)는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정에 참여하서 조정인(mediator)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998조(Code of Civil Procedure §998)는 소송당사자 누구나 문서상의 합의 제안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쪽에서 30일 이내 혹은 재판이나 중재재판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합의 제안은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그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쪽에서 상대방의 합의 제안보다 더 낳은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비용을 받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만 하는 조항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합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998조 합의 제안은 누구의 잘못이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에 따라 합의금액을 높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본다든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본다든지 하는 작전을 세울 수는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갖든지, 합의를 위한 제안을 한다든지,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보여주고 자기 편의 주장을 편다든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혹시 후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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