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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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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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금 신청 남편 은퇴 후,
은퇴 연령 됐을 때 연금 수령 가능

<문> 현재 63세로 직장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동갑이며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전 남편 연금의 반(50%)을 먼저 신청 하고 나중에 저의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저의 연금을 먼저 받고 있다가 전 남편이 은퇴 하면 그의 연금의 반을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까?
<답>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전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전 남편이 먼저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아야 귀하께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전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기준해 그의 연금의 반(50%)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 이를 신청할 당시 본인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동시에 갖추어진다면 본인의 연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기준해 귀하께서 받게 되는 액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이 본인의 연금을 남편의 기록에 기준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액수를 인상시켜 줄 것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후 이혼,
조건 합당하면 연금 수령 가능


<질문>남편이 사망한 후 미망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남편의 연금 반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혼했으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전 남편이 사망하면 귀하께서는 생존한 이혼 배우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전 남편이 받게 되었던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야만 합니다.

◆60세(장애자 경우 50세)가 돼야 하고 결혼 생활 기간이 적어도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재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혹은 60세(장애자 경우 50세) 이전에 재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규정이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때가 되면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 에서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고 자격이 있는 노인들에게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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