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 새 법안 대거 통과/불체자 학생 재정보조 등 포함
환자의 건강보험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법이민 신분 학생들도 학비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하원은 올해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이같은 법안과 함께 사기성 모기지 융자 행위 금지, 대형 체인식당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 등 법안들도 대거 통과시켰다.
양당의 협력으로 통과된 건강보험 취소 금지 법안(AB1945)은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이력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이 많이 지출된 가입자의 보험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해 취소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5개 보험사가 3,300명에 대한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1,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험을 취소할 경우 주 당국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미 두 차례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동일한 법안인 길 세디요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립대 재학 불법이민자 학생 학비보조 법안(SB 1301)도 다시 하원을 통과했다.
맥도널드, 타코벨, 피자헛, KFC, 애플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체인 식당들이 메뉴 아이템의 칼로리를 적은 안내문을 만들거나 이를 테이블 위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SB1420)도 통과됐다. 식당들은 메뉴 칼로리 표시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또 사기성 모기지 융자관행을 막기 위해 모기지 융자기관이 잠재 주택구입자들을 높은 이자율 융자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830)도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화학제품의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AB1879)도 통과됐으며, 연방법에 의해 소매 업체의 자율에 맡기던 리콜 제품을 판매대에서 치우는 내용이 관련법안(AB1860)에 의해 의무화 됐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