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장애인법에 따른 소송의 대책
2008-09-02 (화)
장애인의 소송에 대하여 이미 필자가 쓴 적이 있지만 최근 동향을 다시 전하고자 한다. 최근 한인타운을 비롯 미국 전 지역에 장애인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업주들 또는 건물주들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소송사유와 대책을 알아 보기로 한다.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며 몇몇 변호사가 같은 장애인을 수십번 이상 사용한다. 장애인이 업소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후 시설이 장애인법에 맞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한다.
(1)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첫번째 소송사유는 연방 장애인법 위반이다. 장애인법에 의하면 모든 시설 및 건축이 장애인법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하며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파킹랏이 적거나 없다든지 또는 사인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위반이 된다. 입구가 좁아 장애인 출입이 어려운 경우, 입구의 문을 여는데 장애인이 힘든 경우도 문제가 된다.
화장실 가는 길이 장애인이 가기에 어려운 경우, 또 화장실의 화장지 위치, 세면대 위치 등도 문제가 된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법조항은 여러 가지 법(예를 들면 Architectural Barriers Act)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법이다. 장애인법은 거주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며 종교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법에 의하면 식당, 호텔, 극장, 소매상점, 세탁소, 코인 세탁소, 병원, 의사 사무실, 사립 학교, 사우나, 볼링장 등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불리한 절차상의 제한을 가하면 안된다. (b)위와 같은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나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c)필요하면 장애인을 위하여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휠체어, 또는 보조안경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화장실에 가는 데 개인적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 (d)시설에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장애(barrier)가 되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e)장애물 제거가 불가능하면 다른 대체적 시설을 해야 한다. (f)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이 갖춰져야 한다. (g)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h)장애인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건축일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두번째 소송사유는 가주 인권법(The Unruh Civil Rights Act)이며 세번째 소송사유는 가주 장애인법 (CA Disabled Persons Act)이다. 이러한 두, 세번째 소송사유는 첫번째 연방 장애인법의 소송사유와 거의 비슷하다.
(2) 위와 같은 장애인 소송은 한국인 비즈니스 소유주만을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며 어느 인종의 비즈니스도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주에 한한 것도 아니며 미국의 다른 주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에 장애인법(ADA) 제정 취지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취지였으나 최근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수의 변호사들이 같은 장애인을 수십군데 업소에 가게하여 소송을 하고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1만~3만달러 정도 요구하다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통보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가 없는데도 소송을 당한 경우 법정에서 대응토록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소송진행보다는 합의하고 시설을 개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명히 장애인 소송은 소송제도의 남용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은 이를 막는 입법이나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필자 견해로는 앞으로는 소송 이전에 업주에게 경고기간을 주어 수리하게 하는 등 보완적 입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송을 남용하는 장애인 및 변호사도 규제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소송이 없는 업주는 장애인법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설을 고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소송을 당한 업주는 합의와 맞대응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