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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8-08-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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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은?

<문> 부인과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재산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 합의, 제가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1만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고 난 후 1년 만에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우선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이 무효가 될 경우에 재산권과 생활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공동 재산권은 단지 결혼이 합당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일 때 부인이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두분 사이에 결혼이 합당치 않아도 허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신청해 합의서를 무효시키고 모든 생활비와 재산권 등을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법원 명령을 어기고 생활비 보내지 않는 남편


<문> 법원은 남편에게 매월 2,000달러의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처음 2개월만 돈을 주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도 없고 남편과 접촉이 되지 않아 남편이 왜 생활비를 안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로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밀린 생활비와 앞으로도 계속 생활비를 남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법원이 생활비를 주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법원의 명령은 민사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아도 형사범처럼 체포를 강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 명령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정 모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모독 신청은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충분히 남편이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명령을 거행하지 않았음으로 민사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신청의 결과에 따라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법정 모독 신청이 제기되면 밀린 생활비를 모두 지급합니다.

부동산권리 요구포기 증서 서명의 효력

<문>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집을 장만했는데 남편이 도박만하고 일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을 저한테 넘겨 달라고 해 남편은 얼마 전에 부동산 권리 요구 포기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면 남편은 집에 관해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요구 포기 증서 서류 하나만으로 남편이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결혼 후에 얻은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에 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공동 재산권을 포기하려면 요구 포기 증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포기각서 즉 Transmutation Agreement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 포기 증서는 타이틀을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겨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권리 포기 증서에 서명했다고 재산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이 나빠 한 사람 이름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구 포기는 재산 포기 각서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의 이혼

<문>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빨리 이혼을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만 반씩 나누기로 합의, 6개월 전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생활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을 경우 현재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구절을 넣습니다. 만약이 구절이 없고 생활비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철회 구절이 있으면 생활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생활비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 남편의 현재 소득과 부인의 소득에 따라 생활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결혼 기간이 20년 이라는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거의 평생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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