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체로 자전거 타던 남성 체포

2008-08-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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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공장소 나체 금지 위반”

(CP) 나체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자신의 3살짜리 아들까지 나체로 자전거에 태워 23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로인해 나체 자전거 동호회 회원 75명은 이날 밴쿠버 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어린 아들까지 나체로 자전거에 태운 사실을 알고 체포된 남성의 행위에 대해 지지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나체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금지법에 따라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처음 경찰 검문을 받았을 때 아들과 함께 팬티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탔지만 자전거 동호회 무리에 섞이면서 팬티를 벗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자녀까지 나체로 참여케 한 행위는 잘못됐다면서 모든 동호회 회원들도 경찰에 체포된 남성의 행위에 대해 옹호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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