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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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부당행위 고발 보복성 해고 위법

2008-08-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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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상사에게 알린 결과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적절치 않은 해고라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케이스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김씨는 A회사의 재정부서에 근무하는 박씨를 B회사의 인사담당 책임자로 영입했다. B회사는 나중에 C회사로 합병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사장직을 거치면서 결국은 2005년 3월에 해고를 당하였다. 이후 김씨는 D회사의 정보관리 실장으로 재취업이 되었는데 이후 자신이 맡은 부서의 핵심업무 책임자로 그동안 알고 지냈던 박씨를 회사에 천거해 박씨는 D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이전의 정보관리실 부실장급의 직위와 그에 걸맞은 보너스를 제시하였다. 박씨는 2005년 6월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C회사를 떠나 D회사의 시니어 디렉터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05년 8월 D회사 직원 몇 명이 박씨를 찾아와 김씨와 이씨 사이의 심상치 않은 관계와 함께 그들의 회사 내에서의 적절치 않은 성적 접촉 혹은 근무 중 김씨가 행한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D사의 회사 정책을 따라 박씨는 이 사실을 인사부서 담당자인 최씨와 정씨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최씨와 정씨는 박씨에게 김씨와 직접 만나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박씨는 상급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조용하게 직원들의 견해와 반응을 전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박씨가 인사부 장급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자질했다는 생각에 욕설과 함께 매우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몇 달 후 2005년 11월 박씨는 회사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게 된다. 회사 측에서 제기한 이유는 정해진 업무 할당량 미비와 회사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각종 불만 등이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내막은 회사 내 실세인 김씨의 견해가 강하게 반영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는 것을 박씨는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1102.5조항에 따르면 어떤 직원이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거해 어떤 다른 직원의 불법이나 옳지 않은 행동을 알게 되면 이를 정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나 판례로 볼 때 D사의 박씨에 대한 사퇴 압력은 불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노동법 1102.5항은 사실 노동자에게 동료들이 저지르는 불법적 행동에 대해 고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강한 정책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 동료 직원에 대한 고발이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임은 물론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동법은 이러한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명시해 보여주고 있다.
(213)388-9891
이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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